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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모델 계약 위반한 정보
    카테고리 없음 2020. 1. 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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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한혜진 씨(36)이 한우 홍보 대사로 중요 행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참여하고 거액의 위약금을 물게 됐다.한우 차 약간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1월 한혜진 씨(이하, 한 씨)과 홍보 대사 활동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한해 3회 이상의 행사 참여 모델료 2억 5000만원에 위원회의 마케팅의 촬영 및 이벤트에 참가하고, 한 씨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델료의 두배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뒀다.


    그러면서 한 씨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 씨가 이미 두번의 행사에는 참석하고 TV, 라디오 마케팅 촬영 등은 다했으니 이제 위약금 5억원은 부당하게 과잉과 판단, 위약금 금액을 2억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이어"문제 제기가 된 1년간 3회 이상 이벤트의 참가에 대해서는 단순 3회로 명시되고 있어 이 또 정확한 행사 명칭인 날이 명시되지 않았다. 기사화된 나머지 1번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본 잉왓우 본인, 이를 당사에서는 이런 이유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한혜진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대우만 받은 연예인들은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하나 연간 최고 소3회만 참석하면 2억 5천만원인데, 치아에서조차 자신의 사정으로 안가, 이제 와서 부당하다며 항소할 것이 하나 반 인 인 저로서는 이해가 불가능하네요. 어디까지 본인의 예상이지만 대한민국의 특성상 연예인에 대해서는 그다지 무심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의 대화가 사전에 안 되면 소송을 낸 것 같기도 합니다.제가 오해하신다면 죄송하지만 현재의 정세만 보면 실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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