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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모델 계약 위반한 정보카테고리 없음 2020. 1. 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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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혜진 씨(36)이 한우 홍보 대사로 중요 행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참여하고 거액의 위약금을 물게 됐다.한우 차 약간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1월 한혜진 씨(이하, 한 씨)과 홍보 대사 활동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한해 3회 이상의 행사 참여 모델료 2억 5000만원에 위원회의 마케팅의 촬영 및 이벤트에 참가하고, 한 씨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델료의 두배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뒀다.
그러면서 한 씨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 씨가 이미 두번의 행사에는 참석하고 TV, 라디오 마케팅 촬영 등은 다했으니 이제 위약금 5억원은 부당하게 과잉과 판단, 위약금 금액을 2억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이어"문제 제기가 된 1년간 3회 이상 이벤트의 참가에 대해서는 단순 3회로 명시되고 있어 이 또 정확한 행사 명칭인 날이 명시되지 않았다. 기사화된 나머지 1번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본 잉왓우 본인, 이를 당사에서는 이런 이유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한혜진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대우만 받은 연예인들은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하나 연간 최고 소3회만 참석하면 2억 5천만원인데, 치아에서조차 자신의 사정으로 안가, 이제 와서 부당하다며 항소할 것이 하나 반 인 인 저로서는 이해가 불가능하네요. 어디까지 본인의 예상이지만 대한민국의 특성상 연예인에 대해서는 그다지 무심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의 대화가 사전에 안 되면 소송을 낸 것 같기도 합니다.제가 오해하신다면 죄송하지만 현재의 정세만 보면 실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