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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문없이 상가권리금반환 받아야 하는 정보
    카테고리 없음 2020. 1. 18. 07:14

    요즘은 적어졌다고는 하지만, 상가의 권리금 반환에 관한 분쟁은 어디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몰라도 이전 세입자에게 상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다.거실 시설에 투자를 했을 경우, 상점을 부흥시킨 자기 부담의 가치 있는 노하우가 있고 적절한 대가를 받아 주고 싶은 경우 등이라면 상가의 권리금 반환을 받고 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그러나, 어떤 부분인가 입니다.어른과 생각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소송까지 제기되는 일은 흔하지만요. 만약 가까운 시일 내에, 혹은 언젠가는 상가의 권리금 반환을 반드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제대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가의 권리금 반환 소송까지 제기될 것에 대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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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상가건물입니다.대차보호법부터요.대인은 입으면 막대한 차기 간이 아직 나쁘지 않는 아키 6개월 전부터죠 대차 종료 시까지,입니다.빚진 사람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입니다.차는 계약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 6개월 전부터 자신에 이어new입니다 차인이 되는 사람을 알선하고 상가 권리금 반환을 받기를 시도하고, 만약입니다.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것을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묵시적) 갱신된 계약이 나쁘지 않아요. 재계약의 형식에서도 사실상 경신에 해당하는 계약이 없는 최초의 계약은 계약 만료 1전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해약 통보를 하면 되고, 하는 차이도 6개월 전부터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는 시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갱신이 된 계약의 경우 갱신 계약 기간 1년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하는 차였다 이 해지를 요청하면 그 요청을 한 그 다소움로에서 3개월 후에 해지가 진행됩니다(상가 건물입니다대차 보호 법 제10조 5항). 이는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기간 계약 만료 전 6개월의 기간과 차이가 있슴니다. 어떻게 보면 법률규정의 전조라고도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판단한 뚜렷한 판례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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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는 행위가 바로 해지 통지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으리니라, 이 경우 기존 임대는 6개월이 없는 3개월만 회수 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불합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 가능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시도 상가 권리금 반환 소송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갱신된 계약의 경우 해지되는 날짜 6달 전체 부지, 다음 세입자를 알선하고 회수의 시도를 하고'계약 해제 통지는 다른 사실','계약 해제 통지는 3개월 후에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통지를 한다면 비교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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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원만하게 협조해 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상가의 권리금 반환을 받지 못하도록, 그중 하나가 즉시 차임 연체입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임차인이 3기의 챠임엑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 회수 기회 보호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월세를 기준으로 3개월 치 집세를 밀린 사실이 있었다면,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의 세입자가 중개하는 자와 계약을 거절하고 상가 권리금 반환을 받지 않도록 하더라도 손해 배상을 하고 줄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임대료를 3기 이상 연체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해당 임대료를 이의 없이 수령했다면 그 다음에서는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해약이나 계약의 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 것은 그러나(대법원의 하나 99개. 하나 0.22. 선고 9개이다 22902판결), 이는 직접적으로 상가 권리금과 관련된 판례가 없어 이런 판단이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와 관련해서도 재발인가에 내려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임차인은 가장 작은 월세를 기준으로 3개월 치에 달하는 액수가 될 정도까지는 월세를 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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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가권리금회수기회보호의무에 대해 분명히 "임대인이 주선한"신규임대인이 되려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보호기간 중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잘 알아보고 알선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임대인에 대해서만 상가 권리금을 내고 입주하는 세입자를 내라고 요구하고 버티는 바람에 제대로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알선하기 위한 new 세입자를 구하는 중에 세입자가 먼저 다른 신규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을 해버리는 한 가지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임대인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를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이때 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면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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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어른의 갑이 기존입니다차인 을과 입니다.대차계약에 합의할 즈음 병과 새로요.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상가에 설치된 모든 시설을 한 명은 조건으로 병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수령했는데, 을이 기존입니다.대차계약과는 별개로요 대인과 체결한 설비투자비 상환약정에 따라 매달입니다.어른에게 차입니다. 이외의 돈을 별도 지급해 오고 있으며, 이것은 권리금에 해당합니다」라고 주장해, 갑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에 있어서, 을이 권리금 회수 방해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려면 을과 신규입니다.차인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체결된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을은 신규입니다.빚진 병과 권리금 계약을 맺지 않은 것은 물론, 본인이 권리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과 권리금 계약의 대상이 본인입니다.대인과의 시설투자비 상환약정에 관련하여 을이 양도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 등에 대해 전혀 논의한 적이 없고, 갑이 병으로부터 시설비를 받는 것에 관해서도 특별히 이의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을과 병은 처음부터 권리금 계약의 체결 자체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갑이 을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그거 본인을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9.7.10. 판결 2018모두 239608판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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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간단히 풀면 이다데인이 셀로게이다 차인과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이다. 세입자가 사전에 권리금에 대한 논의를 한 것도 아니고, 신규 차인이 상가 권리금을 양전 어른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알선한 신규이다.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다데인에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결론적으로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가능한 한 충분히 이다차인과 시설비 등 권리금에 관한 사항과 신규 이다차인을 주선한다는 내용을 알려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비록 이다차인이 신규 이다차인과 계약을 하느냐 마느냐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나쁘지 않고 상가 권리금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상가 임대차 보호 법에서는 건물은 노후화·훼손 또는 하나부 멸실되는 등 안전 문제의 우려가 있을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방안을 세입자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방안에 따르는 경우, 임대 빌딩을 1년 6개월 이상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임대인에 회수 기회 보호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고, 상가의 권리금 반환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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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처음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선의 신규입니다 챠잉그와의 계약을 거절했지만 알고 보니 계획한 재건축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가를 한살 6개월 내에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금부터라도 상가의 권리금 반환을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므로 흥미롭게 지켜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문제와 관련된 요소는 다르지만, 가능한 한 분쟁의 여지는 피하고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불필요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느낌적인 호소만 하며, 때때로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위와 같은 이야기를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역시 회수되지 않은 상가 권리금이 있는 본인의 반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이 소속된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먼저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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